업무영역
출원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각종 기관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등을 거쳐 등록을 하는 업무

특허
물건(제품) 또는 방법에 관한 기술을 새로 개발한 경우에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
물건(제품)에 관한 기술을 새로 개발하였으나 기술 수준이 낮을 경우 실용신안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심미감을 일으키는 물품의 참신한 외관은 디자인(구 '의장')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 보호 및 분쟁 해결
출원 심사의 부정적인 결과 등에 대응하는 결정계 심판, 권리를 둘러싼 타인과의 다툼을 다루는 당사자계 심판, 심판에 불복하여 진행되는 후속 소송 등의 업무

결정계 심판
특허청 등으로부터 출원이 거절되는 경우 특허심판원에 심판 또는 신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특허취소신청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계 심판
권리를 둘러싸고 양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에서 법적 다툼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당사자계 심판이라 합니다.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심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심결취소소송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기타 지식재산권 활용 전략 등에 관한 포괄적 자문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등 활용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한 업무

권리이전
지식재산권은 독점적 소유권으로 인정되며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타인에게 일정 대가를 받고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싱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되 타인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을 실시하거나 사용할 권리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재
의약품 특허의 경우 해당 의약품과 연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재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