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원특허법률사무소
UniONE IP Law
본 의뢰서는 특허청 출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출 시 위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출된 내용을 검토 후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
[특허 / 실용신안] 발명에 관한 설명자료 [디자인] 육면도 및 사시도 [상표] 상표 이미지 [공통 /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인감도장 이미지(휴대폰 촬영본 가능) [공통 / 세금계산서 발행용] 사업자등록증
# 사전 제공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특허청 출원 업무와 관련하여 당소와 연락할 의뢰인 담당자의 정보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 높은 수준의 창의성과 진보성을 갖춘 발명으로,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간 보호됩니다. 실용신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창의성과 진보성을 갖춘 고안으로, 출원일로부터 최대 10년간 보호됩니다.
- 발명신고서, 발명노트, 도면, 논문, 표, 그래프, 사진 등 발명의 특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 - 최대 10개 파일(초과시 압축파일로 첨부) - 파일당 최대 20 MB
본인의 발명을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도 해당 공개로 인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자에게 공개한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원서를 제출할 때 심사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출원 후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방어적 목적의 출원인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출원 후 등록까지 소요되는 심사 기간은 일반심사의 경우 심사청구 후 약 16개월, 우선심사의 경우 우선심사 청구 후 약 5개월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의견제출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출원인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을 기준으로 약 3개월의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출원 발명(고안)을 이미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특허청에서 취득한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내에서만 유효한 권리로 인정됩니다. 다른 국가에서 권리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 육면도(정면도, 배면도, 평면도, 저면도, 좌측면도 및 우측면도) 및 사시도 - 3D 도면 가능 (지원 파일: IGES, STP, STL, OBJ) - 도면 대용 사진 가능
본인의 디자인을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도 해당 공개로 인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므로,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자에게 공개한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원 후 등록까지 소요되는 심사 기간은 일반심사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약 9개월(일부심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 우선심사의 경우 우선심사 청구 후 약 3개월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의견제출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출원인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을 기준으로 약 3개월의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출원 디자인을 이미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특허청에서 취득한 디자인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내에서만 유효한 권리로 인정됩니다. 다른 국가에서 권리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출원 후 등록까지 소요되는 심사 기간은 일반심사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약 16개월, 우선심사의 경우 우선심사 청구 후 약 3개월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의견제출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출원인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을 기준으로 약 3개월의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출원 상표를 이미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취득한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내에서만 유효한 권리로 인정됩니다. 타 국가에서의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관한 모든 권리는 출원인에게 귀속됩니다. 한 명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출원인이 여러 명인 경우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출원인 전원이 해당 권리를 균등한 비율로 공유하게 됩니다.
[1] 인감도장은 특허청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고된 것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후속 절차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인감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스캔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도 첨부 가능합니다.
발명자(창작자)는 실제 발명(디자인)의 완성에 기여한 자연인(개인)이어야 하며, 법인은 발명자(창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발명자(창작자)에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된 특허권(디자인권)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권(디자인권)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출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