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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 특허 초고속심사 신설, 신청요건과 준비서류 안내

청년창업기업과 예비청년창업자를 위한 특허 초고속심사 경로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청대상, 우선심사 사유별 증빙서류, 처리기간과 비용을 안내합니다.

청년창업기업의 특허 초고속심사 신청과 요건 확인을 표현한 일러스트

2026년 11월 1일부터 청년창업기업과 예비청년창업자를 위한 특허·실용신안 초고속심사 경로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술 분야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신속한 심사결과가 필요한 창업기업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이 창업한 기업이라는 사정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자격과 대표자 나이, 일반 우선심사 사유 등을 함께 확인하고 이에 맞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초고속심사, 얼마나 빨라지나

초고속심사는 일정한 우선심사 대상 출원을 다른 우선심사 출원보다 더 빨리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며, 의견서·보정서 등 중간서류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다만, 이는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등록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청서류 보완에 시간이 걸리거나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등록까지 추가 기간이 필요합니다.

2. 청년창업기업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업 자격: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기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대표자 나이: 우선심사 신청일 현재 모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 우선심사 사유: 벤처·이노비즈기업의 업종 관련 출원, 출원발명의 실시·실시준비 등 일반 우선심사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업 자격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창업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기업에는 창업 후 7년 이내라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유형이든 모든 대표자가 우선심사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이고, 출원이 일반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업 자격과 창업기간은 최초 출원 시를 기준으로, 대표자 나이는 우선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 전에 최초 출원인과 현재 출원인 명의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기업 유형과 신청 사유에 따라 준비서류 상이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의 업종 관련 출원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기업이 해당 기업의 업종과 관련된 발명을 출원한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이노비즈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등 출원발명과 기업 업종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대표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사유를 이용하면 출원발명을 실제로 실시하거나 실시준비 중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시품·시제품 사진이나 출원발명과 실시·준비발명의 대비표도 이 사유의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신청설명서에서 출원발명과 업종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일반 창업기업의 실시·실시준비 출원

벤처·이노비즈 인증이 없는 창업기업도 출원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거나 실시준비 중이라면 해당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 창업기업확인서 등 기업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실시품·시제품 사진, 사용설명서, 실제 서비스·개발 화면 등 발명의 실시·준비 자료
  •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업으로서 실시·준비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
  • 출원발명과 실시·준비발명의 대비표
  • 대표자 전원과 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만으로 발명의 실시·준비 사실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항의 구성이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자료와 대비표로 설명해야 합니다.

창업기업확인서가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사업개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창업기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우선심사 사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맞는 증빙을 준비합니다.

4. 사업자등록 전인 예비청년창업자도 신청 가능

최초 출원 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법인의 대표자 등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개인으로서, 우선심사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경우 예비청년창업자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자체가 주최·주관한 창업지원사업·공모전·경진대회에 선정된 발명으로서, 출원이나 사업화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참가나 선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지원 증빙: 협약서, 선정확인서, 지원 사실 확인서 등
  • 예비창업자 증빙: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이력에 맞는 자료
  • 나이 증빙: 주민등록표 초본 등 생년월일 확인서류

신청설명서에는 선정된 사업아이템과 출원발명의 관련성도 설명해야 합니다. 출원 당시 예비창업자였다면 출원 후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이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비용과 운영기간

심사청구가 되어 있는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서와 초고속심사용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인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사청구와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6년 11월 1일~2027년 12월 31일
  • 운영규모: 청년창업기업·예비청년창업자 합산 2026년 11~12월 500건, 2027년 4,000건
  • 개별 제한: 대표출원인별 연 5건, 두 유형 합산
  • 기본 관납료: 특허 20만 원, 실용신안 10만 원. 대리인 보수는 별도입니다.

일정한 창업 초기 중소기업은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되므로, 초고속심사 자격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출원일이 아닌 초고속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미 출원한 사건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건수를 초과한 출원은 일반 우선심사 신청대상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에도 일반 우선심사 요건은 갖춰야 합니다.

초고속심사를 검토할 때에는 기업 인증, 대표자 나이, 최초 출원 당시의 자격과 함께 적용 가능한 우선심사 사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사유에 맞는 증빙을 준비하면 서류 보완으로 인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본 안내는 2026년 11월 2일 기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출원의 신청 가능 여부와 증빙서류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