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2026년 7월 8일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며, 2026년 10월 8일부터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도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상표 보호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국제상표등록을 보유한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사후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사우디아라비아,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제도 시행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제도는 하나의 국제출원을 통해 여러 체약국에서 상표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입으로 마드리드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걸프협력회의(GCC) 6개 회원국 중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오만, 카타르 등 5개국에서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은 지정국별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일 뿐, 지정국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상표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각 지정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2. 사우디아라비아 상표출원,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 개별국 직접출원 방식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는 기존 직접출원 방식 외에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국제상표출원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지정
한국의 기초상표출원 또는 기초상표등록을 바탕으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을 진행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정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도 상표를 출원할 계획이라면, 여러 국가를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함께 지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국제상표등록에 대한 사후지정
이미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후지정(Subsequent Designation)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국제등록의 보호 범위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확대하려는 경우, 새로운 국제상표출원을 진행하지 않고 사후지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후지정할 상품 및 서비스는 기존 국제등록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3. 국제상표출원 수수료 및 심사 관련 주요 사항
사우디아라비아 개별수수료
WIPO가 발표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개별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 1개류당 CHF 1,397
-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신규 출원·사후지정: 1개류당 CHF 1,719
- 국제등록 갱신: 1개류당 CHF 1,397
위 금액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정에 따른 개별수수료이며, 국제출원의 기본수수료와는 별도입니다.
예를 들어 흑백 일반상표 1개류를 기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만 지정하는 신규 국제출원의 WIPO 수수료는 기본수수료 CHF 653과 개별수수료 CHF 1,397을 합한 CHF 2,050입니다.
기존 국제등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사후지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CHF 300과 개별수수료 CHF 1,397을 합한 CHF 1,697이 적용됩니다.
이는 2026년 10월 기준의 WIPO 수수료 예시이며, 국내 관납료, 대리인 보수 및 기타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출원 시점에는 적용 수수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잠정적 거절통지기간
사우디아라비아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잠정적 거절통지기간을 원칙적으로 18개월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에 따른 거절은 일정한 요건 아래 18개월이 지난 후에도 통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상표등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상표 보호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4. 출원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은 출원 및 등록 관리의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출원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 기초상표와의 관계: 국제등록은 최초 5년간 기초상표에 종속되므로, 이 기간에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제등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우디아라비아의 개별 심사: 국제출원을 이용하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SAIP)이 자국 법령에 따라 심사하며,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현지대리인을 통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분할·병합 절차의 제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지정에 관한 국제등록의 분할 및 분할에 따른 병합 요청을 WIPO에 제출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습니다.
- 기존 개별국 출원: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 직접 출원한 상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으며, 종전의 개별국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5. 마드리드 출원과 개별국 직접출원,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마드리드 제도 가입으로 출원 경로가 다양해졌지만, 모든 경우에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수 국가에 출원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을 통해 출원 및 등록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으며, 기존 국제상표등록을 보유한 경우에는 사후지정이 효율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한 국가에만 출원하거나, 기초상표와의 종속관계를 피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별국 직접출원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상표출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원 대상 국가, 지정상품, 기존 상표권 보유 현황 및 예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출원 경로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 WIPO – Saudi Arabia Joins WIPO's Madrid System
- WIPO – Information Notice No. 35/2026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 WIPO – Information Notice No. 37/2026 (개별수수료)
본 안내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 공개된 WIPO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출원요건과 비용은 출원 시점 및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