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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고객번호 직접 발급 안내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에 필요한 특허고객번호를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출원을 위해 특허고객번호가 필요한 경우,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으신 후, 발급된 번호를 UniONE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허고객번호란?

특허고객번호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의 출원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하는 출원인 고유번호입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미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 번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준비사항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해 주세요.

  • 개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 법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본점 주소, 연락처
  • 인감 또는 서명 이미지 파일(JPG)
    • 개인: 인감 또는 서명 중 하나
    • 법인: 인감 이미지
    • 이미지 크기: 4cm × 4cm
    • 파일 용량: 100KB 이하

인감이나 서명은 흰 종이에 선명하게 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또는 스캔하고, 날인 또는 서명된 부분에 맞춰 크기를 조정하여 준비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국내자연인'으로 신청합니다.

※ 본인확인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에 따라 첨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단계 1: 특허로 접속

특허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의 [특허고객등록]을 클릭합니다.

특허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특허고객번호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바로가기

단계 2: 신청인 유형 선택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화면에서 신청인 유형을 선택합니다.

  • 개인: [국내자연인] 선택
  • 법인: [국내법인] 선택

단계 3: 기존 특허고객번호 확인 및 실명인증

신청인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발급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해당 번호를 확인하여 사용합니다.
  • 발급받은 번호가 없는 경우, 성명 또는 법인명 등을 입력하고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단계 4: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작성

실명인증을 완료하면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을 선택하고 다음 사항을 입력합니다.
  • 성명(법인은 법인명)
  • 영문 성명 또는 영문 법인명
  • 주소 및 연락처
  • 인감 또는 서명 이미지
  • 기타 필수 입력사항

주소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주소를 기준으로 입력해 주세요.

인감 또는 서명 이미지는 준비한 JPG 파일을 첨부합니다.

※ 개인은 인감 대신 서명을 등록할 수 있지만, 법인은 인감을 등록해야 합니다.

전자 등록증신청을 하면 등록증이 서면이 아닌 전자파일 형태로만 발행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 5: 증명서류 확인 및 신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 관련 서류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 첨부서류]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선택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유형에 따른 증명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색인정보]에는 개인은 본인 정보,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리인 정보]는 공란으로 둡니다.

필수 입력사항과 첨부파일을 확인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계 6: 신청결과 확인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특허로의 [신청결과조회] 메뉴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결과조회 바로가기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의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평일 기준 2근무일이나 개인의 경우 대체로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1-2일 내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 내용이나 첨부서류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반려된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확인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단계 7: 당소 통보 / 끝

특허고객번호가 발급되면 해당 번호를 당소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된 번호를 이용하여 출원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본인확인 또는 증명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당소에 문의해 주세요.

특히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소 등 신청인 정보가 실제 등록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