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026년 10월 7일부터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되어 해외 위조상품 대응에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은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정부가 개발한 국가인증상표를 통해 한국 브랜드의 정품임을 인증하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4년 OECD 발표에서 전 세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한국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상품도 유통되고 있어,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제도 도입의 배경입니다.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되어 기업과 함께 위조상품 대응에 나선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국가인증상표의 국내 출원을 완료했으며, 2026년 말까지 주요 73개 수출국에 해외 출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국가인증상표를 통한 해외 위조상품 대응
국가인증상표는 일정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K-브랜드 정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상표입니다.
참여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심사를 거쳐 국가인증상표의 사용을 허락받고, 자사 제품에 국가인증상표와 정품인증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국가인증상표 사용: 정부의 사용허락을 받은 기업이 자사 제품에 국가인증상표를 부착합니다.
- 소비자 정품 확인: 해외 소비자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국가인증상표를 스캔하여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조상품 모니터링: 정부는 정품 확인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위조상품 유통이 의심되는 지역 등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기업에 제공합니다.
- 해외 침해 대응: 국가인증상표 침해가 확인되면 정부가 현지 수사기관이나 세관 등에 수사·단속 및 통관보류 등의 조치를 요청합니다.
정품인증에는 한국조폐공사의 기술을 활용하며, 홀로그램과 디지털 워터마크, 제품별 고유코드 등의 기술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해외에서의 상표권 행사는 해당 국가의 권리 확보 상황과 현지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참여 대상 및 정부 지원 내용
참여 대상 및 요건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해외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나, 대기업은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인증상표의 사용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법인일 것
-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하려는 해외 국가에 기업 자체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을 것
- KC, HACCP 등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할 것
- 그 밖에 국가인증상표 사용승인을 위한 심사기준을 충족할 것
품질인증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산업의 경우에는 소관 부처의 추천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제출서류는 해당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 지원
정부는 참여기업의 정품인증기술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은 총사업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당 정부 지원금의 최대한도는 2억 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원금 상한은 기업 유형과 사업비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안내한 기업 부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정부 지원 50%, 기업 현금 부담 30%, 현물 부담 20%
- 중견기업: 정부 지원 50%, 기업 현금 부담 40%, 현물 부담 10%
- 대기업: 정부 지원 없이 도입비용 전액 자부담
현물 부담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참여인력의 인건비나 시설·장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참여기업에는 정품인증 모니터링 정보 제공 및 유관기관의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한 혜택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4. 참여 신청 방법 및 일정
2026년 10월 27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5차 모집공고를 발표했습니다.
5차 모집의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 18:00까지입니다.
신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K-브랜드 국가인증상표 참여신청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신청기업은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사용승인 심사를 거쳐 국가인증상표 사용이 허락되면, 정품인증기술 도입 및 적용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식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해외 상표권 보호와 관련한 유의사항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해외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보호수단이지만, 기업 자체의 해외 상표출원 및 등록을 대체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국가인증상표와 개별 기업의 상표는 권리자와 보호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화장품 기업이 국가인증상표의 사용허락을 받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의 브랜드가 미국이나 중국 등 해외에서 상표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제3자가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기업의 자체상표만 모방한 경우에는 국가인증상표권 침해가 직접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업이 보유한 상표권이나 현지의 다른 법적 보호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 제도의 참여 요건에는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하려는 해외 국가에 기업 자체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을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진출기업은 주요 수출국에서 자체상표를 출원·등록하고,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위조상품 예방과 대응을 위한 보완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국가별 상표권 확보 현황, 수출 대상 상품 및 정품인증기술 도입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여 제도 참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 지식재산처, 「민·관이 함께 대응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본격 시행!」, 2026. 10. 7.
- 지식재산처,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공고(5차)」, 2026. 10. 27.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사업 안내
공식 자료 및 신청 안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2026년 10월 28일 기준 공개된 지식재산처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기간,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등은 모집공고와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