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원특허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성공을 향한 항해, 유니원특허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소중한 아이디어의 권리화를 위해 필요한 기초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작성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리사가 꼼꼼히 검토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직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기초 내용만 적어서 제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서류는 추후 메일(mail@unioneip.com)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진행하고자 하는 절차를 선택해 주시면, 해당 분야에 맞는 맞춤 양식이 나타납니다.
특허청 출원 업무와 관련하여 당소와 연락할 의뢰인 담당자의 정보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 높은 수준의 창의성과 진보성을 갖춘 발명으로,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간 보호됩니다. 실용신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창의성과 진보성을 갖춘 고안으로, 출원일로부터 최대 10년간 보호됩니다.
- 발명신고서, 발명노트, 도면, 논문, 표, 그래프, 사진 등 발명의 특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 - 최대 10개 파일(초과시 압축파일로 첨부) - 파일당 최대 20 MB
본인의 발명을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도 해당 공개로 인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자에게 공개한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처는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원서를 제출할 때 심사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출원 후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방어적 목적의 출원인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출원 후 등록까지 소요되는 심사 기간은 일반심사의 경우 심사청구 후 약 16개월, 우선심사의 경우 우선심사 청구 후 약 5개월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의견제출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출원인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을 기준으로 약 3개월의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출원 발명(고안)을 이미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지식재산처에서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내에서만 유효한 권리로 인정됩니다. 다른 국가에서 권리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 육면도(정면도, 배면도, 평면도, 저면도, 좌측면도 및 우측면도) 및 사시도 - 3D 도면 가능 (지원 파일: IGES, STP, STL, OBJ) - 도면 대용 사진 가능
본인의 디자인을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도 해당 공개로 인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자에게 공개한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원 후 등록까지 소요되는 심사 기간은 일반심사의 경우 심사청구 후 약 9개월, 우선심사의 경우 우선심사 청구 후 약 3개월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의견제출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출원인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을 기준으로 약 3개월의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출원 디자인을 이미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지식재산처에서 취득한 디자인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내에서만 유효한 권리로 인정됩니다. 다른 국가에서 권리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출원 후 등록까지 소요되는 심사 기간은 일반심사의 경우 심사청구 후 약 16개월, 우선심사의 경우 우선심사 청구 후 약 3개월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의견제출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출원인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을 기준으로 약 3개월의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출원 상표를 이미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지식재산처에서 취득한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내에서만 유효한 권리로 인정됩니다. 다른 국가에서 권리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등록되어 법적 권리를 행사하게 될 실제 주인의 정보입니다. (※ 개인이 아닌 회사 명의로 하실 경우, 법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 공동 출원 안내 출원인이 2명(또는 2개 사) 이상인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권리는 균등한 비율(1/N)로 공유하게 됩니다.
[1] 인감도장은 특허청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막도장이나 사용인감도장도 무방합니다. [2] 백지에 날인 후 스캔(또는 휴대폰 카메라 촬영)한 이미지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디어를 직접 고안한 분은 누구인가요? 이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신 분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 중요 안내 ✔ 사람만 가능: 회사는 발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개인(자연인)의 정보를 적어주세요. ✔ 권리자와의 차이: 발명자는 명예로 호칭되며, 실제 소유권은 앞서 작성하신 출원인이 갖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한 정보입니다. (※ 개인 출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목적